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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적발시 가맹점 취소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의정부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화폐의 발행 확대 추세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며, 이외에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등의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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