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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후보 선대위, 시민단체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해...'형사고발'도 불가피
민주당, 안병용 시장 '인사' 악재 이어 시민단체와 '대립'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지난 22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를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한 선대위 측은 사실왜곡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형사고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김원기 후보 선대위 측은 "지난 19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입장문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원기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답변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왜곡까지 이뤄졌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연합회 측에 양측 후보의 답변 전문 공개와 왜곡 과정 소명은 물론, 게재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공개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덧붙여 연합회의 불법선거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연합회의 각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늦게 긴급 입장문을 내고 "김원기 후보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운동이 한창인 기간에 유력 후보 선대위에서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이한 일"이라며 분개했다.

 

또 연합회는 "본 단체에서는 정책질의시에 답변 결과를 공개할 것이고 이후의 활동방향을 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면서 "김원기 선대위에서는 사안별 선명한 입장을 묻는 질문자의 질문방식을 피해 별도의 답변을 보내왔지만 본 단체는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후보의 답변내용을 글자 그대로 요약정리하고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연합회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건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무고행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섰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19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들께 드리는 의정부시 4대 현안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에 대한 입장문 및 답변 결과를 요약정리한 문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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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