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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발표

400여 건의 다양한 의견 제출...재개발·재건축사업 동력 잃지 않도록 의견 반영

 

의정부시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새롭게 제정해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 방지와 새로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최근 여러 곳에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민제안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제안자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5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규제심사, 의정부시의회 의원과의 정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4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으며,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실천력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종 공포된 내용이 행정예고에 비해 완화·조정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마련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이 확립됐다"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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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