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시청앞 광장서 집단시위 펼쳐

조합측, "단지 밖 공원설치 사례 많고 국토부 유권해석 가능하다"고 주장
“의정부시가 대기업 땅과 맞교환 강요” 폭로...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고

 

의정부동 지역주택 조합원 300여명이 24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 모여 의정부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집단시위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의정부시가 행정권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등에 대한 사실파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의정부시가 조합의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을 시측이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시위자들은 "의정부시가 아파트단지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그동안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측은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해석과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단지 바깥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안에 있는 대기업 소유의 땅과 단지 바깥의 조합측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안에 공원을 건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광주광역시 등에서 대형사고를 일으켜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까지 한 재벌기업을 위해 조합의 경제능력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대지 맞교환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의정부시는 당초 단지 바깥의 땅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사례도 없다며 조합측에 압력을 가했다"면서 "이에 의정부시의 억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3차례나 받아 시에 제출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조합 관계자와 직접 국토교통부을 방문해 합법적으로 단지 바깥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 관계자는 "문제의 대기업은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서 편법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한 혐의마저 드러나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차제에 악덕 대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만9267㎡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1천650세대와 오피스텔 136세대 등을 비롯해 판매시설 건립할 계획으로 경관심의 등을 마쳤으나, 아파트 등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할 4950㎡ 규모의 공원계획이 문제돼 사업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