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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원 내년 의정비 4천354만원...1.4% 인상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1.4% 인상된 4천354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권태경, 이하 심의회)는 지난 9월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한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천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천354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3천034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또한,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의정부시 주민 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심의회의 이 결정은 10월 31일까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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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