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1,972필지(2.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당 필지에 대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11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11월 5일부터 내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재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