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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기업도시 의정부' 도약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김동근 시장,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불참 사유 밝혀

 

의정부시는 지난 2월 28일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기업도시 의정부' 도약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시와 (사)대한경영교육학회, (사)한국조달구매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박찬황 회장(대한경영교육학회)과 조호길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반도체 혁신 도시'를 주제로 발제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서정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사)대한경영교육학회, 한국ICT융합협회, 신용보증기금, 한전, IT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이 원하는 입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최근 진행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불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공모를 신청하려면 "국가 첨단전략사업 및 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의정부시는 해당 사항이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며, "반도체, 바이오 등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업계 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절실해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며, "의정부시는 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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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