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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부대찌개축제' 2023년 경기관광축제 첫 선정

김광회 대표이사, "전국적인 축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개하겠다"고 밝혀

 

의정부 부대찌개축제가 대표적인 '2023년 경기관광축제'에 첫 선정됐다.

 

6일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사항과 발전역량, 홍보, ESG, 안전관리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23개의 축제를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선정했다.

 

재단은 지난달 21일 경기관광축제 선정평가에 응모해 의정부 부대찌개축제의 차별성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그 결과,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의정부 부대찌개축제는 원조 부대찌개 전문점 12개소가 모여있는 부대찌개거리에서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21년도부터 시 위생과에서 재단으로 행사가 이관되면서 부대찌개 전문 참여업소가 21개 업소로 증가했고, 온라인 축제로도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부대찌개 23개 전문업소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축제로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김광회 대표이사는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부대찌개축제는 지원금 5,000만원을 추가해 더욱 풍성하고 전국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조 부대찌개 대표주자로써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 부대찌개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부대찌개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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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