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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검찰, 재산 과다신고한 김동근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회계책임자, 실거래가를 현재 시세가로 착각해 과다신고
검찰,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 채무 가액 허위신고
고의성 판단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선고 금액 결정될 듯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이례적으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산등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 직원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고 재산신고를 허위로 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청렴하다고 보여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김 시장과 김 시장 부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6억8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4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과다신고됐다.

 

이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본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거래가'란 용어를 현재 매매되고 있는 시세가로 착각해 당시 네이버에서 검색한 해당 아파트 시세인 6억8000만원을 적어 넣은 것"이라며 “실거래가가 실제 구매가액인지는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시장 부인의 채무금 누락과 관련해서는 "재산신고 당시 공인인증서로 시장님의 채무 상황을 확인했을 때 채무가 없었고, 그래서 배우자인 사모님의 채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못했다"며 "저의 실수로 인해 시장님께 큰 피해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선거 당시 공약을 마련하거나 유권자 접촉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느라 재산 관련 서류작성을 실무자에게 맡겼다"며 "재산 신고가 설마 잘못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미처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면서 찹잡한 신경을 전했다.

 

한편 의정부 지역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김 시장의 재산 과다신고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벌금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또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책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의 선거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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