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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의정부시장, 재산 과다신고로 불구속 기소돼

"착오로 아파트 담보대출 누락...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통상 선거 출마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됐던 것과는 달리 김 시장의 경우 재산을 과다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9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김동근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9억7,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약 6억299만 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됐다.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내용의 재산 정보가 선거공보물로 제작돼 유권자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김 시장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누락하였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액을 과다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덧붙여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고, 아울러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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