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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미영 시의원, '정당 현수막 논쟁' 공무원 관리 소홀 탓

자당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한 옥외광고물법 '옹호' 나서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4일 개의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논쟁은 공무원의 관리 소홀에 있다"면서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 후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린다, 정치인들 현수막이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두를 꺼냈다.

 

정 의원은 "작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기준없이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허용한 법이 아니다"면서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으로써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을 의미하고, 국회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치 현수막"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 관리 설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만들어서 배포했다"며 "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살을 의정부시로 돌렸다.

 

특히, 정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여 대의민주주의 질적 고양을 위한 법 개정임에도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악법으로 폄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당 현수막이 정치현장에서 온전히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한 정미영 시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지난 2021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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