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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달라진 취득세 신고 홍보 나서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변경

 

의정부시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에 띄게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은 무상취득(상속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 시, 신고금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올해 지방세법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해당된다.

 

시가인정액의 판단기준일은 매매계약일(가격산정 기준일, 경‧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며, 평가기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를 말한다. 당해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일 경우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둘 이상일 경우 평균액)을 적용한다.

 

만약 평가기간 내 당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이 없다면 유사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을 적용할 수 있다.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은 평가기간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인 점,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일 경우 당해 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가액을 적용한다는 점이 위와 다른 점이다.

 

유사부동산의 범위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단지 내 주거전용면적 및 주택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재산은 면적․위치․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다.

 

특히,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사항은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판단기준일이 매매계약일이므로 신고일까지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유사부동산의 매매계약 건이 있다면 추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완결돼야 비로소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후에라도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면 변경된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매사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시는 신고한 시가인정액보다 우선 적용되는 시가인정액이 추후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수정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은 신고일부터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

 

수정신고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빌딩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유사부동산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높다고 생각되면 해당 물건을 감정받아 감정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개인별 맞춤 안내를 하는 등 몰라서 가산세를 더 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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