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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산곡동 174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72㎢ 市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 가능

 

의정부시는 고산·산곡동 산 1번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74필지(2.72㎢)가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 4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올 7월 3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6월 27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된 낙양동 인근 임야 4필지 가운데 2필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한편 의정부시에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1972필지), 신곡동(1필지), 낙양동(1필지) 일부 임야 등 총 1974(3.05㎢) 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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