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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대한주택건설협회, 주거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집수리 비용 가구 당 500만 원 이내 지원

 

의정부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가 27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거취약계층 집 수리 지원을 위한 시공 △하자 발생 시 보수 서비스를 제공해 집수리 사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에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가구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비용은 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참여 업체가 전액 부담하며, 연간 지원하는 사업대상의 구체적인 지원 물량은 상호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적극 발굴·선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주택건설협회는 주택의 감리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및 경기도 건축조례 등의 개정 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집수리사업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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