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2.6℃
  • 박무대전 -4.0℃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4.7℃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2000만원~6000만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 지원

 

의정부시는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노후 지식산업센터를 모집한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식산업센터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근로자 복지 및 편의시설 개보수를, 작업환경 분야는 작업공간,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등 생산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경보설비, 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야는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분야별로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한도가 늘어나 노동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기업의 시설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및 최근 5년간 해당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 기업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은 “해당 사업은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며, “대내외 경제적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