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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야간 합동단속...불법 이륜차 51건 적발

평화로 일대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다수 민원 제기돼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0대 차량,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평화로 동부교차로 서울방면에서 실시됐으며,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평화로 일대는 배달 이륜차 등의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약 2시간 동안 80여 대를 일일이 멈춰 세워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했다. 미승인 등화 설치,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으다.

 

특히, 소음이 큰 이륜차 2대에 대해 소음 데시벨을 측정,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31건, 번호판 관리 소홀 15건,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튜닝 5건, 기타 통고처분 3건을 적발했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및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하고, 사용본거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준 의정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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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