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2.6℃
  • 박무대전 -4.0℃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4.7℃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야간 합동단속...불법 이륜차 51건 적발

평화로 일대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다수 민원 제기돼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0대 차량,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평화로 동부교차로 서울방면에서 실시됐으며,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평화로 일대는 배달 이륜차 등의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약 2시간 동안 80여 대를 일일이 멈춰 세워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했다. 미승인 등화 설치,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으다.

 

특히, 소음이 큰 이륜차 2대에 대해 소음 데시벨을 측정,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31건, 번호판 관리 소홀 15건,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튜닝 5건, 기타 통고처분 3건을 적발했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및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하고, 사용본거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준 의정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