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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럼피스킨병 백신 전 농가에 긴급 접종 추진

공수의 및 민간 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 백신접종 반 편성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병(LSD) 차단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도내 전 지역 소 농가 7,835호에서 사육하는 46만 5,599두에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는 20일 평택시 청북면의 젖소 농장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4건이 발생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9일 새벽 1시 인천공항에서 특별화물로 백신을 공급받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오전 10시까지 20개 시군에 배부를 완료했으며, 공수의와 민간 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백신접종 반(121개 반 284명)을 편성해 긴급 접종 중이다.

 

긴급백신 접종은 당초 11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11월 5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10월 29일 기준 백신 접종은 3,282호 19만 5,930두에 이뤄졌으며, 이는 전체 대상 7,835호 46만 5,599두의 42.1%에 해당한다.

 

도는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한 매개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가와 함께 매일 축사와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접종하는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또한 발생 농장의 모든 소는 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은 먹어도 안전하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소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시군에서는 이번 주까지 접종을 마무리 해달라"면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이 3주 이상임을 감안해 소 농장에서는 해충 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주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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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