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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입법, 언론보도 등 공론화를 통한 지역·도 내 관행적 문제점 해결 노력 결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이바지한 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고, ‘물류창고 인허가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안전·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포천~구리 민자고속고도로 통행료 인하와 GTX-E+노선과 8호선 연장을 연결하는 (가칭)동의정부역 신설을 주장해왔다.

 

특히, 의정부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 대중교통 확충과 시설개선 등을 주문했고, 고교 확충, 관광자원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적극 도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서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의장상) 수상에 이어 2023년 우수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결의안 대표발의자로서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의 91%의 공동발의 서명을 이끌어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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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