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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의정부공고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협약 체결

구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안 쓰는 땅 찾아 주차장 개설

 

의정부시가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0일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 이하 의정부공고)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협약을 맺었다.

 

구도심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마땅치 않고, 부지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구도심 내 주차난 및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공급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의정부공고 내 유휴부지(가능동 652-16번지)에 580㎡ 규모의 주차장 약 15면을 조성한다. 특히, 주차장 조성 시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학교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 주차장 조성을 마치고 개방할 예정으로, 현재 운영 방식 및 이용료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중앙감리교회와도 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및 민간시설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과도 협력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및 학교복합시설 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 기관 및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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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