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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

개발부담금 감면 양주2동 확대 적용...다년간의 노력 '결실'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경계가 지난 1월 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안건발굴 및 제안한 사항이다.

 

그동안 시는 양주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다년간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되었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2동 지역은 지하철 7호선(104역)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번 경계 재확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장기과제를 추진한 한·미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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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