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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2일까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양주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5월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년 연임 가능)이며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선정자는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전략유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어느 때보다 기업 투자유치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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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