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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이재명 구하기'로 소중한 4년 허비할 순 없어

전희경 후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호원1동 주민센터 찾아 소중한 한 표 행사
"민주당에게만 주셨던 그 기회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의힘 의정부갑 전희경 후보가 "'이재명 구하기'로 의정부의 소중한 4년을 허비할 순 없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전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호원1동 주민센터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전 후보는 "저는 국회의원, 정무비서관을 경험해 연습이 필요없는 의정부가 키워낸 일꾼"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보낸 사람은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의정부가 키운 사람은 의정부를 키워내는 데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후보는 "의정부 시민들께서 민주당에게만 주셨던 그 기회를 저 전희경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의정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재명 대표가 연고가 되어서 시민들 앞에 서 있는 후보로는 의정부 시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저는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의정부의 어제와 오늘을 아는 사람"이라며 "제가 의정부 시민과 꼭 한마음이 되어서 의정부의 미래를 힘 있는 미래로 바꿔내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의정부갑 선거구는 28년동안 민주당 출신들이 당선된 강세지역이다. 현재 정계를 은퇴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 지역에서 6선을 하였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략공천된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이곳에서 무난하게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도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이곳에 의정부와는 연고가 별로 없는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후보가 공천돼 전희경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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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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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