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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행

결혼 이민자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양주시가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user interface,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가족센터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관련 시설이 밀집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주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주시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1244명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포함해 95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함을 알게된 시는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에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추가로 지원해 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주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양주시가족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교육 활동비 신청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백석읍에 거주하는 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 사업 신청으로 민원서류를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다"고 말했다.

 

정미순 민원여권과장은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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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