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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2천618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 6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5000여만 원으로 2억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매수자 E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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