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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연중 무료 검사

 

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비 및 액비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으로 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숙도 검사는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었으며, 축산농가들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는 퇴비시료(500g)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실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결과 통보까지는 접수 후 약 14일이 소요된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거나, 염분 또는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퇴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에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은 가축분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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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