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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의정부시가 3월 1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민간 전문가 9명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익재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이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등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김동근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들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세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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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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