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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대상' 수상

 

의정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의정부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5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경기도는 道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세무조사 추진 실적, 조사이행률, 추징세액 증가율 등 총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가렸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인을 중점 조사하고,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실태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누락된 세원을 대거 발굴하며 처음으로 추징세액 1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지방세 권리 구제 안내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세무조사 기법 연구 및 다양한 기획 조사를 통해 은닉 세원 발굴 역량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탈루나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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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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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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