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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호체계 최적화'로 교통혼잡 해소...3단계 구간 본격 추진

 

의정부시가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와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3단계 구간'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3단계 사업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경찰서,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협의를 통해 평화로, 시민로, 추동로, 회룡로 등 민원이 집중된 주요 도로 10개 축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1단계와 2단계 구간에서는 ▲민락동 코스트코 인근의 통행시간 20.4% 단축 ▲호국로 일대 통행속도 22.6% 증가 등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시민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호체계 개선사업이 대표적인 교통 성과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3단계 구간 추진을 위해 올해 초부터 약 2개월간 현장 조사와 문제 분석, 대안 검토, 시뮬레이션 및 유관기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상반기 내 현장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3단계 사업 대상지인 평화로 구간은 의정부시 녹양역앞삼거리와 양주시 비석사거리가 불과 400m 간격으로 인접해 상습적인 정체를 유발해 왔다. 시는 시 경계를 넘어선 연동 효율 증대를 위해 양주경찰서와 협의하고, 교차로 간 신호연동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번 사업에 반영한다.

 

또한, 최근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에 따라 만가대교차로, 장암역삼거리, 호원롯데아파트사거리 등의 교통흐름과 통행 패턴 변화에 대한 정밀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신호체계 최적화를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정책인 만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체감형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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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