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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양주시가 주택 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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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