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주택 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