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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아일랜드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기준치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가 국내에도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9일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 파문과 관련해 목장 3곳의 쇠고기에서도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면서 “이들 목장에서도 돼지 농장에 공급된 것과 동일한 기계유 오염 사료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기계유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것으로 해당 사료 회사인 ‘밀스트림 파워 리사이클링’은 아일랜드 환경청으로부터 기계유 사용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어 “검사 결과 3곳의 목장에서 다이옥신이 확인됐고 8곳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패디 로건 아일랜드 농림부 수의 책임관은 지난 7일 더블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에 오염된 돼지고기가 20~25개 나라에 수출됐으며 확실히 30곳은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올 들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는 모두 15건 335t으로 확인됐다”며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된 돼지고기 가운데 어느정도 소비됐고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의 재고물량을 조속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의 80~200배나 많게 검출돼 6일 전량 회수 조치했다.


2008.12.15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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