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신장장애인 두고 돈 싸움? 의료기관간 불법 환자유치 전쟁 의혹

신장장애인 두고 돈 싸움? 의료기관간 불법 환자유치 전쟁 의혹 <1보>


환자 집 앞까지 데리러가…오는 사람들에게 돈까지 쥐어준다는 의혹 제기…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들 사이에 두고 의료기관들끼리 돈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2일 前(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의정부지부 지부장 박 모(54·남)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청와대, 의정부검찰청 자유게시판에 등록한 글에 따르면, 의정부에 위치한 A, B 두 신장 투석 의료기관 과 서울 일부 신장투석 의료기관 간에 환자를 대상으로 돈과 식사를 제공해준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한편, 다른 지역의 신장투석 관련 의료기관 간호사를 영입하여 그 의료기관의 환자 리스트를 확보한 후 환자를 상대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제보자 박 모 씨가 폭로하는 주장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의정부지역에 신규 개업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무료로 신장투석을 해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유혹을 하고 있어 생활고에 찌든 환자들이 생활비를 준다는 호객행위를 뿌리치지 못하고 투석 기능이 완벽한지 확인 할 수 없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씨는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받으면 국가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돈보다 더 많이 의료기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서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이러한 의료기관들은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 출신인 간호사들을 서로 영입해 가서 그간호사가 담당하던, 혹은 알고 지내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호객행위를 시켜 치료받는 의료기관을 바꾸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영입해간 간호사들에게 환자 영입시 보너스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심한 경우에는 간호사가 직접 환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집 앞에서 소속된 의료기관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주장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의료시설에서 사회복지지원을 받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자 호객 행위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 중‘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의정부 의료기관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지금으로써는 어떠한 대답도 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욱 호객행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측 관계자는 “제보자가 전직 장애인협회 지부장을 지내다가 해임돼 보복을 하기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 이라며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일체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09-09-02


이영성 박상배 기자


bbmr6400@paran.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