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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 완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1일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직 등록을 하고 두 달 넘게 취업하지 못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실업자를 대상이었으나 이번 대출 요건 완화로는 구직을 등록한 지 1개월이 지난 사람도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바꿔 하루 최저 실업급여(올해 2만8,800원)를 적용받고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약 30만명을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연리 3.4%의 저리로 1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으며, 새 규정은 10일부터 적용됐다.


 공단 관계자는 "'구직 등록 2개월 경과'라는 조건 때문에 구직등록 대기 기간이 길어져 생활 자금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대부요건 완화 배경을 밝혔다.


 공단은 대부분의 실직자가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1588-0075


2009.09.28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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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