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단체 - 시의원 주민소환 움직임
의정부시 경륜장설치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의정부시의회 A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논의키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대위는 A의원이 문광부의 경륜장 설치 허가시 필요한 주민, 단체, 의회 등 지역사회 동의서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A의원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대위에 참여한 각 단체의 의견을 모아 주민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주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래 유표투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