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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 가축이동제한 해제…재입식 가능

  • 등록 2011.03.14 17:07:17


연천군, 가축이동제한 해제…재입식 가능


연천군은 지난 3주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된 않아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제역 방역매뉴얼에 따르면 시․군은 구제역 발생농가 10㎞내 농가에 적용되는 이동제한조치를 해당지역에서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즉시 가축의 출하는 물론 재입식이 가능하고, 발생농가 또한 해제 후 30일이 지나면 재입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郡)은 지난해 12월 15일 백학면 돼지농가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 후 조치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았던 축산농가의 재입식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더 지켜본 뒤 오는 4월 10일부터 허가하기로 했다.


또한 군(郡)은 11곳 방역초소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이 진행 중인 초성검문소와 늘목리 등 2곳을 제외하고 9곳을 철수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해빙기에 맞춰 매몰지 174개의 침출수를 수거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이송 후 다시 하수처리장을 거쳐 2단계로 처리할 계획이며, 오는 16일부터 방역초소 인근 농경지의 토양성분을 조사해 오염된 농지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12월15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174개 농가의 소와 돼지, 기타가축 11만2천500여 마리를 살처분 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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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