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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공고

  • 등록 2011.03.18 09:35:56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4월 18일까지 신청서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우수한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보유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하는 201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을 공고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경기북부지사(지사장 : 이계정)에서는 오는 4월 18일(월)까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4개부처 공동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되는 이번 인증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심사방법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이 가능하고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교육지원 및 공단사업인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http://gyeonggin.hrdkore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학습지원팀 (☏ 02-3271-9374)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RD사업팀(☏ 031-850-91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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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