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를 지원해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총 2억 원을 투입해 사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교육·학예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 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지역사회단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21개 단체를 선정·운영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가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경기도 전역에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도가 17일 오후 5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31개 시군과 대설 대처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간 경계도로 제설 공조와 대중교통대책 등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 대설예비특보를 발표하고 18일 새벽 의정부, 과천, 수원, 성남, 구리, 남양주,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등 도내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부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경기도 버스 등을 이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고양시 현천동, 시흥 대야동 도내 16개 시군 175구간 제설취약구간과 30개 시군 356개 결빙취약구간에 제설기 4,668대와 제설차량 2,337대 등을 전진배치 했으며 제설제 사전살포 등 선제적 제설작업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내일 출퇴근 혼잡 예방을 위해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교통두절 지역과 노선우회 안내를 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교통 우회와 증차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정부와 용인, 김포 경전철 운행 중단 예
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시 내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시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천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14일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내 전세버스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부터 제6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여객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권 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당연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13일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수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
민선7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꾀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간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온 만큼,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태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함께,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