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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뉴타운 대책위, 반대측 강도높게 비판해

의정부시 시민정보유출의혹에 대해 감사청구 예정이라고..

의정부시내 뜨거운 감자중 하나인 의정부뉴타운이 주민들의 개인정보유출의혹이라는 또다른 변수와 뉴타운대책위의 강도높은 비판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가칭 뉴타운 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재, 이하 대책위)는 26일 오후3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의정부 뉴타운 사업진행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측이 기존 합위된 양식과 세칙안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세입자인감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 측은"세입자 인감을 받아 용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뉴타운 반대용이라 쓰고, 같으지구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게 되어있으나 가능지구,금의지구 주민을 추천하는등 허위로 제출한 서류들에대해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시청에서 명부유출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의정부시 뉴타운과에서 진행되어진 가능, 금의지구 토지등 소유자 명부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관련 해당자는 즉각 사과해야 하며, 관련건에 대해서는 감사청구할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반대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 즉각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정보유출에 대해 심각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유출한자가 처벌될때까지 찬반 전수조사위원회에 불참할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와 뉴타운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이번 뉴타운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빠른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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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