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뉴타운사업’ 관련 담화문 발표

도(道)에 뉴타운사업 해제신청…용역을 통해 대안개발계획 수립할 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해제신청 및 향후 대안개발계획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안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금의ㆍ가능 뉴타운사업 지구에 대하여 2012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3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2월 17일 개표결과 금의 1ㆍ2구역을 제외한 금의 3ㆍ4ㆍ5ㆍ6구역 4개 구역과 가능지구 전체 9개 구역이 25% 이상 반대 결과가 나와 뉴타운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며 “가능지구는 2012년 2월 29일 경기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반대가 25% 이상 나오지 않은 금의 1ㆍ2 구역은 지난 12일 연번부여 동의서를 교부하여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의 3ㆍ4ㆍ5ㆍ6 구역의 해제는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 허가지역 등의 제한으로 인한 그동안의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전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 해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금의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해제구역 대안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市)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해제구역 대안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9월경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실시하고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11월 공청회 개최, 12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고시할 방침이다.

안 시장은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전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가능뉴타운지구와 관련해 “가능지구는 지난 달 29일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해제 신청을 하여 3월중에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며 “가능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해제구역의 대안개발 계획 용역을 착수해 기존의 재정비촉진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 등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시장은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법을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여 보다 나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시민을 위한 섬김과 소통행정 구현은 물론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1월16일부터 2월1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금의‧가능 뉴타운사업 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찬반 의견조사를 한 결과 총 15개 구역 중 13개 구역에서 25%이상이 반대함에 따라 금의 1,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뉴타운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