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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뉴타운 반대 대책위, 의정부시장 규탄 기자회견 가져

주민들의사 묵살, 개발추진세력에 대해 분열책동 중단 촉구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목영대, 이하 대책위)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시(市) 전수조사관련 인감추천서 보완조치에 대해 안병용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대책위는 "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 10일 주민들과 약속을 통해 뉴타운계획의 결정 고시 이후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며 "이후 지난 4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주민의견수렴위원회(이하 위원회)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였고, 뉴타운 주민들은 인감추천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들을 납득시켜가면서 어렵게 추천서 1,317명을 의정부시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그러나 의정부시가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보완조치 요구를 했다"고 성토했다.

목영대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한 사항은 찬반 실무회의를 통해 시행세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한후 "그러나 추천서의 심사원칙이나 적합 부적합에 대한 검토기준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정부시가 일방적 조건과 운영세칙에 대한 임의적 해석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고 강력 비난했다.

대책위는 "의정부시는 더 이상 찬성측 주민들의 요구에 질질끌려 위원회구성 의지를 훼손하는 적합.부적합 판정을 걷어 치워라. 의정부시장은 엉뚱한 이유로 전수조사 의지를 퇴색시키지 말라"고 규탄 후 덧붙여 "뉴타운 찬성측도 이제 더 이상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전수조사를 위한 반대측 추천위원의 추천서를 검토한 결과 추천서 1,317개중 955개(지구외 275개, 인감증명서 중복기재 276개, 용도상이 292개등)에 대해 부적합 판정를 내리고 보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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