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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道, 뉴타운 용적률 현행보다 24%까지 확대키로

반대측,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반발

경기도가 주민반발과 사업성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까지 높이기로 했다.

도(道)는 지난 26일 뉴타운 제2.3종 지구의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3종 지구의 기준 용적률이 각각 10% 상향 조정해 현행 200%인 제2종 지구는 210%로, 220%인 제3종 지구는 230%로 조정됐다. 또 1.3인 현행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1.5로 늘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를 보도록 했다.

특히 60㎡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높이면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며, 40㎡이하 소형주택을 35% 이상 건설하면 60㎡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 보다 최대 4%p의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어 뉴타운사업 용적률은 현행보다 최대 24%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도의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도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아닌 사업성만을 높여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된 주택만큼 추가적으로 건설돼야 할 기반시설과 환경문제를 감안하면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고밀개발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대연합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적 건설비용도 결국은 해당 지역 주민 몫이어서,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는 현재 반대 입장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자로 가능‧금의 뉴타운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된 의정부시 또한 일부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대책안으로 내놓은 뉴타운사업의 찬반을 묻는 전수조사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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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