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청, 뉴타운 재개발지역 대책위 시위로 몸살앓이

이해단체들의 고성과 항의집회, 민원인과 공직사회 스트레스 이대로 좋은가?

- 확성기동원 집단의견표출, 단체장과 공무원 향해 막말, 욕설, 몸싸움 도가 지나쳐-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장암 생활권 2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하기 위하여 시청 정문앞에서 안병용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20088월 구성되어 오는 111일 창립총회 예정을 공고한 장암생활권 2구역의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측에서는 현행법상 75%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를 추진하는 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나 주택공사로 지정되었을 경우 3년이 경과되면 추진위원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조항을 근거로 추진위의 창립총회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장암 생활권 2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나 주택공사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반대 측의 의견대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추진위가 의정부시에 접수하지도 않은 상황에 추진위원회측에 75% 동의서 확보 사실여부를 밝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정부시측에는 없는 상태이다.

이들 반대위 측의 주장은 결국 추진위가 의정부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그 사실여부를 알 수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75% 동의자 개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 시켜줄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추진위 반대 측의 모 대표는 현행법과 제도화에서 재개발이 될 경우 원주민들이 쫓겨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추진위측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뉴타운 및 재개발과 관련된 찬,반이 양분되어 의정부 시청앞에 대단위 인원을 집결시켜 확성기까지 동원하여 시청본관 방향으로 구호와 집회 노래를 틀어놓고 단체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수히 많은 집회에 의정부시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찬성측이 집회를 하면 반대측이 길 건너편에서 동시집회를 열어,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할 의정부시청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의정부 시청을 출입하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소음장애에는 아랑곳 없이 군중 동원 "힘"의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을 향해 막말과 욕설, 심지어는 몸싸움도 서슴치 않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 시청,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상사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공무원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정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과 모독성 발언, 막말 수준을 넘어선 욕설은 집회와 관련없이 시청을 찾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집회과정에서 시위대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타박상이나 찰과상과 같은 부상을 입어도 상대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 할수도 없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실정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연일 각종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현행법상 모든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후 진행을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법적 집회가 열려도 그 대상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은 고성과 막말, 욕설, 폭력이 뒤따르는 집회에 대하여 공권력의 법적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