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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은 강원도로 편입되길 원한다

김규선 연천군수, 연천군에 수도권 제외를 정부에 강력 촉구

↑↑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접경낙후지역(강화·옹진·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규선 연천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규선 연천군수가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접경낙후지역(강화·옹진·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중첩규제에 시달려온 연천군민 4만5천명을 대신해 울분을 토한 것이다.

 날 토론자로 나선 김 군수는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7가지 규제가 연천군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중 가장 무서운 게 수정법”이라며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으려는 수정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수는 “중앙정부는 수정법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심의 후 허용한다는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기업이라면 심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지 4차선도로, 고속도로 하나 없는 연천으로 오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군수는 비수도권지역과의 역차별 사례도 소개했다. 기업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면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정부로부터 기업이전자금과 교육훈련비, 설비지원금을 지원 받는다는 것.

  군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연천으로 들어오겠나. 최근 조사해 보니 연천군내 소재한 95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휴업 중이고, 7개 기업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며 지역경제의 참담한 실상을 전했다.

  군수는 “연천군민도 진정한 수도권 시민으로 살고 싶다”며 “규제를 풀어 글로벌시대에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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