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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뉴타운'관련 조례 대규모 수정 의결

시장, 군수 의지에 따라 뉴타운사업 백지화 가능할 전망

지역 이슈중 하나인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취소를 단시일내에 결정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 25%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도의회 여야 의원과 경기도가 모두 동의해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내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18개지역 142구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67개 조합설립추진위 미설치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25%이상 반대하면 사업취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갈등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의견을 조사토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 조사를 할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이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뉴타운 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당초 23개 뉴타운 지구가 추진되었지만 이 가운데 5개 지구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백지화 되었고, 나머지 18개 뉴타운지구 중 상당수도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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