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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형오토바이(50cc이하) 꼼짝마 사용신고제 시행

의무보험 가입,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강력시행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나 보험가입의무 규정이 없어 높은 사고,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도난, 절취로 인한 범죄사용 여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상호안전을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도로운행이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모터보트, 산악용 ATV등은 이 법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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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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