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이달 말까지 사용 신고해야

미신고 운행 시 50만원 과태료…교통사고 발생 땐 형사입건

의정부시는 14일 올해 1월부터 등록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의무보험에 가입 후 사용 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자동차이며,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 입건된다.

지난 13일까지 시(市)에 사용신고를 접수한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17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달 말까지 이륜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29일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국회에 상정해 개정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