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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거리의 무법자, 번호판 뗀 ‘오토바이’ 의정부 전역 고속질주

일반시민들 무방비 상태로 사고에 노출…도주 시 검거 어려워

작년 4월2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돼…50cc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부착해야

단속기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 사실상 불가능…시민들 불안 속 통행 

  

의정부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번호판을 떼거나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거리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5월 24일자로 공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따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타고 다닐 수 있었으나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사고·사망률 역시 약 40%에 달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는 점도 문제로,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도난이 쉬워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현재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법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이륜자동차를 구매한 운전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하도록 하고, 1월 1일 이후 이륜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운전자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의 스쿠터 등으로 중국집이나 세탁소 등에서 배달에 주로 이용하는 소형 스쿠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휠체어와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산악지역 운행용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사륜사발이)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에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제정‧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떼거나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중인 오토바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들 오토바이들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나 행복로 등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사람들 사이를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와 단속을 담당하는 시 관계자 및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번호판을 떼거나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해도 사용자의 근거자료가 확실치 않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번호판을 떼거나 부착하지 않고 운행 중인 운전자들은 주로 불법사채업이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거나 교통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를 떼고 운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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