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6•4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포천시장 선거가 1억3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선거는 수원5•의정부3•광주1 선거구가 5천200만원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이어 의정부2•안산2 선거구가 5천만원, 안양4•안산6•시흥2가 4천900만원으로, 안성2선거가 4천700만원으로 도의원 선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의원 선거는 남양주시다 선거구가 4천800만원으로 안성2 선거구를 앞선 가운데 안산라 선거구가 4천300만원, 안양라 선거구가 4천200만원으로 각각 공고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채무 등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당선자중 공고된 선고비용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 지출할시 회계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고 말했다. 2008-03-14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도내 상반기 보궐선거 중 포천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 3천 6백만원을 비롯하여 도의원 9곳과 시의원 3곳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3일 일제히 공고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