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열기와 예측할 수 없는 선거전이 치열했던 4.11총선의 막이 내리고 당선과 낙선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한 선출직 후보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의정부시에서는 4.11총선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경기도의원 제3선거구(신곡1·2동, 장암동)와 제4선거구(송산1·2동, 자금동)에서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었다.
제3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의 임무창 후보와 민주통합당 김영민 후보, 통합진보당의 임희경 후보가 출마하였고 제4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안창호 후보와 민주통합당 김원기 후보, 통합진보당 민태호 후보가 출마했었다.
이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게 진보적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각각 후보를 내보내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지역정가의 판단이 지배적일때 '야당연대'라는 명목하에 민주통합당후보들과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우여곡절끝에 후보단일화를 이뤄냈었다.
그 후보단일화의 결과는 여당과 야당의 대결국면으로 일대일의 선거전에 이해할 수 없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표 사흘전인 4월 7일 제3선거구에서는 경선을 통하여 통합진보당의 임희경 후보가 사퇴하였고 제4선거구 민태호 통합진보당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4일 투표 일주일전에 자진사퇴하였다.
이렇게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내 벽보판에 사퇴한 후보의 벽보가 버젓이 붙어있고 투표당일 투표용지에 사퇴후보가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또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례가 3선거구에서는 5,290표, 4선거구에서는 4,008표가 발생하여 후보사퇴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가 있었다면 각 후보들의 득표현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후보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지적에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시민 홍모씨(여, 44세)는 "정부나 선관위에서는 유권자 한표한표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홍보하면서 사퇴한 후보의 벽보, 공보, 투표용지가 그대로 투표 당일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코메디 같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투표소까지 직접 찾아가 행사한 시민의 소중한 '한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법과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과 현실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측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6항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가 후보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추가등록 신청기간) 투표용지 인쇄전에는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후에는 투표소에 잘 보이게 각각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과 150조 8항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 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3.7, 2010.1.25)]을 들어 당일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선관위가 제시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유권자 및 후보자 정서에 맞지 않는 규칙으로 선관위가 규칙을 내세우기 보다는 규칙개정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