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요 상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홍보용 에어라이트(풍선간판)와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도로변 전주와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현수막, 벽보 및 광고배포통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을 단속하고 철거해야 할 지자체가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정부 시내를 비롯해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이 도로를 점령한다. 이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차량들 또한 통행에 방해를 받거나 시야를 가려 시민들이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 주요 도로변에는 주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불법현수막들이 수 없이 내걸려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운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지를 포함해 주요 지방일간지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광고물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광고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근래에는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서울시 등 인근 지역의 아파트분양광고 등도 합세해 의정부시는 그야말로 불법광고물의 천국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고 철거해야할 의정부시는 단속 대상물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 불법광고물의 일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주로 야간에 도로에 설치되는 불법광고물과 주말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에 내걸리는 불법현수막 등을 단속하고 철거하기 위해 투입된 공무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광고업에 종사하는 송모(43세,남)씨는 “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에어라이트, 입간판, 불법현수막 등은 곧바로 사라질 것이다”며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은 제작비용이 비싸 이를 수거할 경우 업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을 염려해 공무원들이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용인해주는 꼴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게를 오픈하면 의례적으로 에어라이트나 입간판을 옵션으로 설치해 의정부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불법현수막도 부착과 동시에 바로바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광고주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현수막을 내걸지 않을 것이다”며 “이러한 이유로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아침 일찍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이며, 이 현수막들을 재사용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 일찍 수거해 가기 때문에 주말에 특히 불법현수막들이 많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불법현수막을 회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인력 등이 부족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말에도 담당부서 전 직원이 출근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으나 광고주들의 물량공세를 막아내기가 힘겨운 상황이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추가해 수거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노상에 적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도로과에서,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불법광고 배포통, 불법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주택과에서 단속하도록 업무을 이원화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서들은 민원의 소지가 많거나 광고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시(市)가 조속히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