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육청 임대형 민자사업 (BTL) 부당처리 적발
감사원이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실시한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한 교육인적자원부 재무감사 결과를 지난 7월 26일 밝혔다.
의정부교육청은 교육재정부족을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보충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추진하면서 운영비용 9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수선비를 추가로 요구 할수 있도록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의정부시 관내 신축학교 3곳을 짓기위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성과요구서를 첨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6년 1월 16일 사전적격성 평가를 통화한 3개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고 최저가격으로 제시한 A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A업체는 사업계획서에 운영비용 중 유지보수비(25억3천여만원)에 통상적인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선비가 누락되었다고 추가 계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기본계획상의 운영 산전기준, 협상기준 등은 위배한 주장하였다.
이에 의정부교육청 담당공무원은 단지 업체에서 제안한 유지보수비에 수선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상관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운영비용을 당초 72억6천여만원에서 81억9천여만원으로 9억2천여만원을 인상하는 것과 성과요구수준서의 수선비에 대한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여 A업체에 유리하게 실시협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또한 의정부교육청과 A업체와 설계부분 협상을 추진하면서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서상의 35개공법 및 자재등의 기본설계가 처음의 기본계획 및 성과요구수준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A업체에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A업체는 동 설계 변경에 따라 3억2천여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므로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다른 공사자재를 저가자재로 설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자 의정부교육청은 지난 5월25일 A업체에서 당초 제시한 10종의 자재를 품질이 떨어지고 저가인 자재로 부당하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2억9천여만원 감소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운영비용 부당인상액 9억2천7백만원 및 공사비 부당 감소액 2억9천2백만원 계 12억1천9백만원의 부당 이익과 앞으로 A업체에서 운영비용과 별도로 수선비를 주무관청에 추가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업체의 부당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체결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협의를 주친하는 등 앞으로 발생될 손해액에 대한 보전방안과 관련공무원의 징계처분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고태현 기자